[서울] 양덕숙 "의약품 전성분 표시, 유예기간 필요"
- 김지은
- 2018-11-14 17:2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갑작스런 시행에 당황…소비자·약국 대상 홍보 선행돼야 "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양덕숙 후보는 14일 "무엇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전성분 표시제도는 표시 자체보단 위해 성분이 차단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확보, 의약품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며 "조제 시 약봉투에 QR코드를 같이 인쇄해 상세한 전성분 정보를 약 복용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에서 이 제도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식약처, 제약사들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면서 "약사들마저 제도 시행 여부를 몰라 갑작스런 시행이라고 느끼는 만큼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행정 처분 역시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4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5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6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법 의사 처벌 없애야"
- 8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9"돌봄 공백 없게"…간협,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출범
- 10청주시약-GC녹십자,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에 의약품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