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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조찬휘 집행부, 전성분 표시제 대처 미흡"

  • 정혜진
  • 2018-11-15 00:20:39
  • "약사회, 회원 대처 지침 없어...회무시스템 부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5일 약국의 전성분 표시 의무화 대처 미흡은 대한약사회 회무가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일선약국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면 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최근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여러 약국에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차원은 물론 제약사 및 도매를 통해서도 이 제도의 시행을 안내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들을 확인해본 결과 사용(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제조 및 공급사의 책임이 가장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국에 안내는 물론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 제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약국에 제도시행을 충분하게 안내하지 못했으며, 제조& 8228;유통사가 기존 유통품에 대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계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는 더더욱 사전에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제약사 및 도매에 대해서는 회수 및 교환 정책을 확인하고, 일선 약국에는 제도 시행을 충분히 안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약사회는 회원에게 적절한 처리지침을 안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는 현재 약사회 회무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황으로 인해 일선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 유통사로 하여금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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