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 선거운동 실랑이…양덕숙·박근희 "반칙이다"
- 정혜진
- 2018-11-19 06:0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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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학술제 선거운동 과정서 불만 제기...선관위 제소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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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들이 모이는 학술제에도 후보들의 열띤 유세가 이어졌다. 유세 과정에서 선거 규정 합법 여부를 두고 실랑이도 이어졌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는 서울과 경기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약사회원과 약대생, 참가업체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모였다.
전국의 여러 회원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인 만큼, 선거 유세전도 불이 붙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1번), 김대업(2번) 후보는 물론 서울시약 회장선거 양덕숙(1번), 한동주(2번), 박근희(3번) 후보 모두 참석해 약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유세전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 제소 의사를 밝혔다.
양 후보는 "얼마 전 강남·송파·서초 3구 연수교육에서 어깨띠를 준비하려다 선관위 관계자에게 먼저 문의했더니 '명함 외에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술제에도 명함만 준비해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전부 입간판이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당시 선관위의 선거 홍보 부착물이나 설치물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따라 다른 홍보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날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세를 했으므로 다른 후보들을 선관위에 제소하겠는 뜻을 비쳤다.
박근희 후보 캠프 관계자도 "부착물이나 어깨띠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어깨띠나 부착물, 설치물 등 선거 홍보물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바는 없다.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는 명함 크기나 명함 문구를 선관위 확인 후 제작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데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후보자와 후보자 캠프 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운동과 지지자들의 지원 범위뿐만 아니라, 어깨띠, 입간판과 같은 세세한 사항까지 후보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규정에는 금지 조항만 밝혀 놓아 그 외의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어깨띠, 입간판 등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에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가 들어오면 선관위원들이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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