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약사 처방중재 행위 수가 신설돼야"
- 김지은
- 2018-11-21 18:3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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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에 '약료 행위' 개념 구체적 명시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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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약사법에 약료행위 개념이 명시돼야 한다"며 "현재 약사법에 기술된 약국 내 약사 업무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개념만 있다. 약사의 약물 조제, 판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담 등의 약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약료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 조제, 투약단계에서 환자중심 약물교육과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조제 행위로만 규정되는 현실과 약사법 정의는 괴리감이 크다"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제의 정의가 약사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특히 약사의 조제 업무 중 처방 중재 활동에 대해선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는 DUR을 통한 상호작용 확인부터 용법용량, 처방일수 변경, 약물 변경 추가, 제형 선택과 변경 등 적극적인 처방 중재를 하고 있다"며 "약사법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약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방중재 활동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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