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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가린 처방전…약사 민원에 보건소 행정지도

  • 김지은
  • 2018-11-23 21:52:09
  • 아로파 "약국·환자 간 갈등 야기"…의료법 18조 위반

일부 병·의원이 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관련 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법무지원팀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환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한 상태로 약국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들.
협동조합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약국 보관용 처방전 양식'에는 반드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처방하는 등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약국은 처음 내방한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자의 보험정보를 공단에서 얻을 수 있고, 처방전을 입력해야 정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일부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약국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연락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번호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약국에서 환자에 직접 주민번호를 물어야 하고, 환자와 약사 간 껄끄러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조제에도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합 법무팀은 이번 민원에서 서식이 지켜지지 않은채 발행된 일부 병의원의 이름과 처방전 사진 등을 첨부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의 한 지역 보건소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A보건소는 의약과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처방전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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