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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숨겨진 주민번호 뒷자리…처방전 본 약사들 한숨만

  • 강신국
  • 2017-02-04 06:14:57
  • 대구시약, 실태파악 착수...복지부 "의료법상 문제 있다"

약국 제출용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약국이 곤란을 겪고 있다.

대구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처방전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로 인해 조제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실태파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일부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주빈번호 뒤자리를 별표시로 처리하거나 '2222222'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를 한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초진환자의 청구, 처방전 스캐너 작동불능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환자에게 다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물어봐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약국의 불편 사항은 대구시약사회 2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한길 회장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부터 일반 진료과목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어 환자나 보호자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단 회원약국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만큼 실태파악부터 진행을 할 것"이라며 "실태파악 이후 지역의사회, 보건당국 등에 정확한 주민번호 기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우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로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에서 환자의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요구 등에 따른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분확인 등에 불편이 없다면 주민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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