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KT발 통신대란' 영업손실 보상 쟁점
- 강신국
- 2018-11-26 22:4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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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 별도 검토...정상복구된 요양기관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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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6일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차원에서 1개월치 요금감면 등 보상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KT와 소상공인 간에는 피해액 입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화재로 통신 대란을 겪은 피해지역은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고양시 일대에 KT 회신을 사용하는 곳으로 유무선 통신, 결제 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약국,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말 내내 통신 두절로 카드 결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금만 받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다가 26일 오전을 기점으로 결제나 청구 업무 등은 정상복구가 된 상황이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피해금액 입증 책임이다. 피해보상 방안이 나와도 약국 등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KT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KT가 피해액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약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약사는 "주말에 수진자 조회와 DUR, 카드결제까지 올스톱됐다"며 "수진자조회나 DUR은 강제종료 등으로 간신히 넘겨도 카드결제가 먹통이다보니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존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약사는 "올초 휴대폰과 결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에 약국 인터넷도 KT로 교체했는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이 관건인데 약사회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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