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단순실수가 임의조제라니"...법 개정 공약
- 정혜진
- 2018-11-28 09:0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순 실수·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 미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김 후보는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개정 뿐 아니라, 단순 조제실수가 처방변경이나 임의 조제로 경찰에 고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약국은 환자 건강 위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면 보건소 공무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적 동기가 없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고발 당한 약사의 심리적 부담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는 불편이 매우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분업 이후 조제약 매출로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돼 대다수 약국이 최대 과징금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논의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2012년 이후 진척이 없다"며 "이를 빨리 재추진해 실제 약국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