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
- 강신국
- 2018-11-29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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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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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9일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한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은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 인대, 근육을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다. 각종 척추질환은 물론 다양한 내과 질환 치료에도 응용된다.
추나요법이란?
의협은 "현행 한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인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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