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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근희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개선돼야"

  • 김지은
  • 2018-11-29 14:59:29
  • "약국 과소 청구 착오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안 마련할 것"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29일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과 관련 약국의 과다 청구건만 통보 환수하는 절차를 과소 청구건도 통보 하도록 해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1000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되는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점검은 약국의 과다 청구건에 대해 통보를 통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에 대해선 일체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청구 차액 손실을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약국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착오 경우이고 과소 청구 착오의 경우 집계조차 안되고 있어 약국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추정조차 안되지만 상당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 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와 총량 착오, 처방내역 변경 후 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등인데 약국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이 과소 청구건도 통보해 준다면 약국은 재청구나 누락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약국의 과다 청구건은 예외 없이 환수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은 모르쇠하는 심평원 행정업무는 부당하다"며 "반드시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의료기관 원외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연계해 내역이 상이한 건은 재점검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입당시에는 3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했고, 2008년 2월에 2만원 이상 차이로 강화, 2010년 5월부터는 1000원 이상 차이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2010년 상반기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간 6개월 간 약국은 점검 건수 총 1만9047건, 9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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