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마약류 조제 170원 인상
- 김정주
- 2018-11-29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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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심의 통과…재정중립 아닌 연 277억 규모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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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위료 보상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난제였던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중립, 즉 분배를 조정한 것이 아닌 재정 '순증'으로서 약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가루약 조제료는 570원 가산되고, 마약류 조제는 방문건당 170원 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 =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가 신설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한 가산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처방검토와 약품 투여량 환산, 극소량 조제를 위한 일정배율 희석, 일정 용량 분포와 포장 약품 재확인 과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 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안 된다. 이미 소아조제료는 분말형태 제형 변경과 소아 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점 등 소아의 처방·조제 난이도를 반영해 가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험자(건보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여기에 연 157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개국 약국만 분류한 본인부담금 포함액은 163억원 규모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약품 입·출고 등 재고관리를 비롯해 보관, 조제와 투약, 파손 등 사고마약류 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기록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조제 행위와 관리, 행정적인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구축과 일련번호 매칭·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되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보험자부담금 기준 연 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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