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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한동주 공조…"양덕숙 자진 사퇴하라"

  • 김지은
  • 2018-11-30 06:19:09
  • 29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양 후보 불법선거운동 책임·선관위 엄중 처벌 촉구

왼쪽부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3번), 한동주(2번) 후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동주(2번), 박근희(3번) 후보가 공동으로 양덕숙 후보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양 후보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게 두 후보의 입장이다.

한동주, 박근희 후보는 29일 저녁 9시 반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덕숙 후보 자진 사퇴 요구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번 회견문에서 두 후보는 양 후보의 사퇴 요구와 더불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규정 엄중 적용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회견문에서 "회원들은 빠른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회원 고충을 해결해 주는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능력 있는 약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전례없는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약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회원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그러나 이런 회원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선거에서는 역대 직선제 사상 유래가 없는 반칙이 성행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양 후보가 과거 약정원장 재직 시 2015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해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 주의 조치를 취했고, 시정되지 않자 결국 약정원장직 해임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후보들은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 양 후보의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된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약국 방문, 배포하며 선관위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의 조치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약정원은 우편으로 약국에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의 배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이고, 약정원의 홍보용 인쇄물 배부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또 "양 후보는 언론에 선관위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배너, 팝업홍보물을 게시했고,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 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 조치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주의, 경고 처분에도 양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한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러 회원들을 경악케 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최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가 양 후보의 저서 등을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상황과 관련 KPAI와 양 후보 모두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KPAI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이 양 후보 저서와 다빈도 OTC와 건기식 약국상담가이드를 유권자 약국과 자택으로 무차별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 저서는 판매가 1만3000원인 금품으로 이를 무료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 받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김성철 소장이 양 후보 저서 구입 또는 우편배송에 KPAI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 할 수도 있다. 이런 금권 선거는 역대 약사회 직선제 사상 초유의 부정 선거의 막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주, 박근희 후보는 양 후보 측의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해 더 지켜볼 수 만은 없다며 양 후보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더 공정선거에 먹칠하지 말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회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양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선거규정 위반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선관위 선거규정 적용과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빠른 업무 집행으로 선거규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길지 않은 선거기간에 일어난 선거규정 위반사항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 선관위 권위를 세우고 회원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번 KPAI 김성철 소장의 양 후보 저서 배포 사건에 대한 준엄한 조처를 취하라"며 "이번 초유 선거규정 위반 사태를 병합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건으로 처리해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엄정한 판단은 선관위 존재 이유이고 선거관리규정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이번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된다. 약사사회 법치가 뿌리내리는 시범 케이스이고 선관위 권위와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두 후보는 회원 약국들에 배포된 양 후보 저서를 KPAI 측이 즉각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도서 배포에 사용된 유권자 주소 유출 경위도 철저히 조사해 유권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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