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편법약국 개설 막을 약사법 개정 추진"
- 정혜진
- 2018-12-01 06:3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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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0조 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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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나 지부등에서 편법약국, 신종 면대약국 척결을 시도했으나 대형 면대 체인약국, 변형된 법인약국 형태 면대약국, 도매상 개설 면대약국, 문어발식 약사 법인약국 등 법망을 피해 여러 형태의 편법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법으론 이런 새로운 편법약국을 적발 처벌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편법약국은 담합, 처방전 독점 등 의약분업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약국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는 약사법 개설등록불허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담은 포괄적 규정을 신설,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에 구체적인 개설금지 기준을 정해 편법약국 개설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약국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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