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6곳, 이번 달 현지조사…조제행위료 부당청구
- 이혜경
- 2018-12-06 06:1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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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늘(6일)부터 2주간 방문...건보·의료급여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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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약국 3곳은 의약품 조제행위료 대체증량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로, 나머지 3곳의 의료급여 청구 기관은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5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6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54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65개소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조제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 중 병원 4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7개소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약제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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