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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막염 치료에 휴미라 사용, 제출서류 확인해야"

  • 이혜경
  • 2018-12-07 11:20:38
  • 심평원, TNF제제 심사참고 자료목록 안내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시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청구 심사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급여비 지급 또한 지연되는 만큼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요양기관포탈에 'TNF제제 심사참고 자료목록'을 안내했다.

휴미라의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는 지난해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휴미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성인의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및 전체포도막염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외로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양기관에서 휴미라를 처음 투여 후 청구할 경우 ▲투여 6개월간 진료기록부 ▲ 휴미라 사용에 대한 주치의 의견서(비감염과 난치성을 확인한 근거포함)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 FAG(양안 5분사진 한장,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3가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첫 투여 이후 평가 시 ▲평가 기간 내 진료기록부(예: 5.1일 투여 후 6주 평가시는 5.1일부터 평가일까지)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에는 혈관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FAG(양안 5분사진,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호전되어 약을 중지한 후 다시 투약하는 경우 투여 중지 시점보다 악화됐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고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요양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서류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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