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제주 영리병원·법인약국 허용 반대"
- 김지은
- 2018-12-08 20:11: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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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약사에 손실되는 악재, 즉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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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는 "2002년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란 메시지로 이후 약사사회는 영리병원, 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반약사적, 반국민보건 집단 공격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2006년 법인약국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서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 밝혔다"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인정한 대목이고, 약사회와 합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단 입장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약사회는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등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악법에 대항해 막아 내왔다. 8만 약사의 단결과 약사회 리더십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제주 녹지병원 향방을 주시하면서 법인약국을 들고 나오는 어떤 집단과도 타협하지 았고고 투쟁하겠다"면서 "회원에 손실을 주는 어떤 악재에도 즉각 대응하는 한편 대외적 협상에서 활약해 회원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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