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양 후보 SNS 운동 선관위 뭐하나"
- 김지은
- 2018-12-10 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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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공정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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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후보는 "약정원,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약 선관위로부터 PIT3000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선관위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 징계 처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KPAI는 연이어 양덕숙 후보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과 회원에 택배 배송,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비웃듯 온라인 투표를 앞둔 지난 10일 12시 11분경 2101명 약사들이 모인 KPAI 학술방 등에서 운영진이 특정 후보를 지칭, 선거운동을 하는 등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열정으로 강의에 힘쓰고 있는 강사들을 비롯해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모인 2101명의 회원, 선관위, 더 나아가 전체 회원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정원, KPAI를 선거에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상황에 비춰보아 선관위는 양덕숙 후보의 시약회장 후보로서 자격을 심각히 의심해야 한다"면서 "양 후보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사죄하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또 회원들로부터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선선관위는 즉각적이고 공정한 결단을 내려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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