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피오스메트' 급여중지
- 이혜경
- 2018-12-12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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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4일부터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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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mg의 급여가 14일부터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14일 진료분부터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중지는 지난 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의 '의약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보고(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에 따라 결정됐다.
심평원은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12월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피오스메트정 15/850mg'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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