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투벤 등 일반약 사다 되파는 개인마트 적발
- 정혜진
- 2018-12-18 11:3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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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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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트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해 되파는 행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곳은 전체의 14%에 그쳤으며, 이중에는 일반의약품을 파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3대 편의점 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체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로 목격됐다. 또한 사용기한이 지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전체 837개소 중 15개소(3대 편의점 9개소, 3대외 편의점 6개소)가 사용기한 위반 품목으로 '어린이용타이레놀'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베아제', '판피린티정' 등을 판매했다.
박상룡 위원장은 "판매자등록증 게시나 상비약을 한번에 두개 이상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것을 파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목격됐다. 이는 치료를 위해 편의점을 찾은 환자가 되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만4994개소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2016년과 2018년 모니터링 업소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편의점은 총 837개소로, 이중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이 639개소, 그 외 편의점(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365플러스, 베스트올, ○○마트 등)이 198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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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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