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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 일방적 가격인하 방향설정은 곤란"

  • 김진구
  • 2018-12-24 06:27:15
  • 김용익 이사장, 공단 특사경 도입 시 면대약국·사무장 단속으로 한정
  • "사후평가제 '문재인 케어' 핵심 역할 할 것" 전망
  • 약무직 협상조직 '실' 승격 등 개편은 시기상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가 등재약 사후평가제와 제네릭 사후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약가제도가 무조건 가격을 깎는 방향으로 설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사법경찰(특사경)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단속으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이사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언론 기자 4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건보공단만의 별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범위를 못 박았다. 또, 내년에 도입이 확실시되는 사후평가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년간의 소회 = 김 이사장은 우선 "공단을 맡게 된 지 1년이 됐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년간을 "크게 잘못한 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가장 큰 변화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꽤 진척됐다. 부과체계 개편 역시 많은 염려와 달리 큰 문제 없이 고비를 넘겼다.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내년 계획 = 내년에는 "(건보공단이)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예상했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원주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했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인 인사를 곧 발표하고, 이를 통해 새해에는 새 조직 새 인력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보공단의 발목을 고질적으로 잡아 왔던 국고보조금 문제도 새해에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숙제로 남았던 국고보조 문제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받았다. 이를 통해 법이 개정돼서 건강보험제도가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후평가제 '문 케어' 필수조건 = 내년 도입이 유력한 급여 의약품 사후평가제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 예비급여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로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도의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전부 급여로 적용되는데, 신약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앞으로 신약이 들어오는 속도와 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약가제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평가가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 이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약가 관련 조직개편 의향 = 다만, 이와 관련한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사후평가제가 도입되면 약가 관련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실 단위 급으로 조직을 개편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직개편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약산업 발전과의 균형 = 고가 등재약 사후평가제를 포함한 약가제도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깎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약가제도는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운영되지만, 약가제도는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게 봐선 좋은 약을 싸게 들여올수록 좋게 보이겠지만,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한정 =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별도로 추진하는 특사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 내 '개설조항'에 국한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복지부의 특사경과 차이가 크다"며 "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받은 것이고, 공단의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 중에서도 개설조항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무소불위로 특사경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며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단속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권한이 늘어날 가능성도 차단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 역학관계상 불가능하다"며 "나뿐 아니라 차기 이사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의 역할 분담 = 구체적으로는 복지부는 지휘를, 공단은 실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권한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 이 일에 배치할 공무원은 지극히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 이사장은 "실무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약국을 단속하는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복지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며 "복지부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특사경을 협조·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기관은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된다. 건보재정을 담당하는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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