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 회장, 2심서 형량 감소…징역 2년6개월
- 이탁순
- 2018-12-27 12:5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 감면 받아...김원배·조성호·허중구는 1심과 동일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27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 선고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강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과 허중구 용마로지스 전 대표,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리베이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징역 3년 선고
2018-06-12 15:41:1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