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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 회장, 2심서 형량 감소…징역 2년6개월

  • 이탁순
  • 2018-12-27 12:53:38
  • 6개월 감면 받아...김원배·조성호·허중구는 1심과 동일

동대문구 동아에스티 사옥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 재판에서 형량을 6개월 감면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27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 선고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강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과 허중구 용마로지스 전 대표,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리베이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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