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7:44:22 기준
  • #제품
  • 약국 약사
  • 허가
  • #제약
  • 글로벌
  • GC
  • 의약품
  • #염
  • 유통
  • AI

"매출할인은 리베이트"...유통관행 수정 불가피

  • 이탁순
  • 2018-12-28 06:28:40
  • 부산고법 "동아에스티·도매,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사전에 약정"

제약업계 내에서 리베이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매출할인'에 대해 상급법원도 불법성을 인정했다.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사건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은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마찬가지로 매출할인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출할인은 기간 내 수금을 목적으로 도매상과 맺은 상거래 행위 중 하나이며, 도매상이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도매상의 소유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27일 횡령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용마로지스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동아에스트 전 영업본부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 형량이 6개월 감소하고, 김 부회장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이 없다는 것 빼고는 1심과 거의 동일한 주문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4억1600만원을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인정하면서 도매상과 계약에 따른 '매출할인'이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로 흘러 들어갔다고 1심 판결을 옹호했다.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가 도매상들에게 '매출할인' 명목으로 유통마진을 보장할 이유나 필요를 찾기 어렵고, 도매상들에 대한 높은 할인율이 통상적 유통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출할인 행위를 리베이트로 봤다.

피고 측은 이번 재판에서 "동아에스티와 도매상의 거래 관계가 위탁매매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는 아니며, 설령 그와 같은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자금은 도매상이 조달한 자체 자금 내지 동아에스티와의 정산이 끝난 이후 도매상의 소유로 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들이 동아에스티와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아에스티 직원들이 병의원 측과 리베이트 제공 액수 및 방법에 관하여 합의했다"면서 "도매상들과는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금액을 사후 할인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만큼 도매상들은 리베이트 제공 주체인 동아에스티 직원들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매상들이 사후적으로 할인받은 약품대금은 동아에스티 소유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며 "도매상들이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회사들 직원들과 도매상들은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아에스티 담당자들이 작성한 금융비 정책 관련 보고서에 도매상에 관한 내용은 없고, 거래 병의원 중심으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과 병원별 할인율을 개별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들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액수와 제공방법은 병원 측과 도매상들 사이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동아에스티의 직원들이 먼저 병원 측과 협상을 한 다음 그 내용을 도매상들에게 알려주거나 도매상들을 통해 전달받은 병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병원 측과의 협상과 회사의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며 피고의 주장들을 부인했다.

상급법원 역시 '매출할인'을 불법 리베이트로 해석함에 따라 앞으로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기간 내 수금에 따른 인센티브 등 기존 유통 관행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