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어쩌나"…보험사 처방전 요구에 약사들 불안
- 김지은
- 2018-12-29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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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팩스로 보내라 요구…환자 처방전 찾아달라 연락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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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이전 조제분에 대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와 함께 보험사에서 팩스로 특정 환자의 처방전 전송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가 약제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청구와 연말정산 등이 가능한 구조인데 반해 일부는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보험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함께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약국에 찾아와 이전에 조제해 갔던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을 제외한 로컬 병의원에서는 조제용 처방전 이외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따로 받은 처방전이 없다보니 약국에 찾아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보관해 뒀던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처방전을 보험사에 대신 전송해 달라고 해 확인해보니 해당 보험사는 1회 조제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약제비영수증 이외 처방전도 요구하고 있었다”며 “병원에서 따로 처방전을 못받았다고 약국을 찾아왔는데 보관된 것을 찾아서 전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수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되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처방전에는 환자의 정보가 면밀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작정 제공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을 찾는 빈도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환자 부탁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노출된단 점이 불안했다”며 “환자는 청구액을 받아야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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