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생산·수입실적 보고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김민건
- 2018-12-28 17:2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는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해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등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 규정을 해당 규정 제2조, 3조, 5조, 6조에 명확한 것이다. 수출 실적 보고 절차와 방법 등은 같은 규정 제4조에 신설했다.
그동안 생산·수입 실적 보고는 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절차와 그 방법에 있어 혼동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13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출실적 보고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간 나타난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 보고 절차를 구분토록 하고 실적 제출방법 또는 취합기관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다.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3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6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