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병원 선납물량 부담...실시간 보고 위반 불가피
- 이탁순
- 2019-01-04 0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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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수정기한 연장 등 대안 모색..."병원도 재고관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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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유통업체는 의약품 출하 시 각 품목의 일련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해야 하지만, 선납 물량은 병원이 사용하고 남은 재고 물량 때문에 출하 보고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납 결제방식이란 의료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즉시 결제하지 않고 별도 위탁창고를 마련해놓고 추후 사용된 물량에 한해서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형병원의 유통 관행으로,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출고 시 실시간 보고가 돼야 하지만, 선납 결제는 사용분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으로 출하 시 보고와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유통업체는 의약품 100개를 출고했는데, 병원은 재고물량을 뺀 70~80개만 입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체는 보고 오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선납물량의 재고 및 반품 부담 역시 유통업체가 떠맡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익일로 한정된 보고 수정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정기한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현재 반기별 50%인 실시간 보고율 하한선을 상향할 경우 문제점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실시간 보고율 50% 이상만 지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정부는 반기마다 5%씩 상향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선납 관행 속에서 보고율 기준이 60~70%로 올라가면 일련번호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도매상이 행정조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선납 공급분도 실시간 보고를 통해 출고하되, 추후 발생하는 재고부담도 의료기관이 지도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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