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리튬 정제 효능효과 '치료·예방적 유증치료' 변경
- 김민건
- 2019-01-03 22:3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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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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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탄산리튬 정제에 대해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사항은 효능·효과에 조증·조울증 예방과 치료였지만, 치료·예방적 유지치료로 변경된다.
해당 제품은 ▲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명인탄산리튬정 150mg ▲환인제약 환인탄산리튬정 ▲부광약품 리단정 등 3개사 4품목이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유와 근거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보내면 된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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