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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사회장 선거 1번-김은진, 2번-조기성

  • 강신국
  • 2019-01-04 12:48:15
  • 선관위 후보추첨 완료...18일 정기총회서 선거

왼쪽부터 김은진, 조기성 후보
차기 고양시약사회장을 놓고 김은진 후보(1번)와 조기성 후보(2번)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고양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화연)는 3일 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를 시작했다.

두 후보는 3일부터 18일(총회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은진 후보(중앙대, 56)는 재선 도전이고 조기성 후보(성균관대, 56)는 부회장 출신으로 출마했다.

함삼균 선거관리위원장 "약사회장 선거는 회원들에게 수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성한 축제의 장"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약사회장 선거는 진정한 약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 MVL(엠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25대 고양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고양시약사회장 선거관리 규정

선거 규정 추가 결정사항 ( 회의자료 외 결정사항) ①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에 현직 상임이사가 포함됨에 따라 2019.1.4. 까지 변경된 투개표 참관인 명단을 제출할 것 ②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과열양상 예방을 위해 전면 중단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MMS 메시지 제공

- 횟수는 2회로 한다

- 1회는 출마의 변 등을 담아 고양시약사회 예산으로 충당해 발송한다.

- 1회는 후보의 홍보물등의 이미지를 담아 후보 개인부담으로 발송한다.

- 단, 개인 문자메시지 발송은 무제한. ④ 총회 현장 제한

- 후보 및 선거운동팀의 어깨띠, 피켓을 제한 한다.

- 현장 전단 직접 배포 불가 : 1/16 17:00 까지 이미지파일(jpg)과 배포할 전단 400매를 약사회로 제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

- 전단의 규격은 A4 4면 이내로 한다. ⑤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중립의무 규정 결정사항 ① 상임이사 ( 회장단, 상임위원장 )의 선거개입 및 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② 원로 (자문위원 ,지도위원 )는 선거운동 자제를 권고함. ③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후보 선거운동 범위(방법등) 규정 결정사항 ① 유권자에게 방문시 전단 / 명함은 자유롭게 배포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 ② 유권자에게 방문시 반드시 후보가 재석 해야하며, 방문팀의 인원과 소속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추가결정 사항 이외에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규정 및 분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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