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포함 추진
- 김정주
- 2019-01-08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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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예방·사후조치 등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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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인증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은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소하·이규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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