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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제조소 GMP적용 기술지원 업체 모집

  • 김민건
  • 2019-01-14 10:17:19
  • 오는 8일까지 20곳 선정 무상 컨설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4일 GMP 적용을 희망하는 건기식 매출액 10억원 미만 등 중& 8231;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해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2017년 생산 실적 기준 10억 미만 업체가 1순위이며, 2017년 20억 미만은 2순위,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3순위다.

주요 내용은 ▲현장지도·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기식을 체계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 작업장 구조와 설비, 원료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적용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건기식 제조·유통을 목표로 2017년 2월부터 제조업소 매출 규모에 따른 단계적 GMP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GMP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2개소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GMP 적용 의무화는 20억원 이상 업체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10~20억원 미만 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0억원 미만은 2020년 12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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