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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문닫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약사들이 제보

  • 김지은
  • 2019-01-20 20:53:36
  • 약준모, 편의점 신고 앱 제작…내달 10일부터 정식 운영

약준모가 제작한 불법 상비약 판매 편의점 신고 앱
심야에 문을 닫으면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해 약사들이 제보가 시작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이하 약준모)는 21일 불법 상비약 판매 편의점에 대한 신고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약준모의 이번 결정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비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전국에서 상비약을 판매 중인 3만4994개 편의점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규정을 지킨 곳은 전체의 14%에 그쳤다.

약사회는 위반유형 중 약 6.5%가 24시간 운영 위반으로, 24시간 영업점으로 등록해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안내하고 있는 편의점이 한 쪽에서는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심야에 문을 닫으면서도 상비약을 판매 중인 편의점을 보고도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큼 사진을 촬영해 앱에만 게재하면 간편하게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심야 시간대 문 닫힌 편의점 사진과 안전상비약 취급 포스터를 촬영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촬영날짜, 시간, 주소까지 전송된다"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불법이자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 편의점 상비약 판매신고 앱은 오는 2월 1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 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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