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약품비 2059억원 절감…장려금 476억원
- 이혜경
- 2019-01-23 08: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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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누적 약품비 절감액 1조41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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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05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전체 5만3477개 기관 중 1만1254개 기관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차수로 보면 약품비 절감 평가 작업이 상반기 진료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사업 비용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출 대상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8년 1월~9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진료 후 심평원에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며 5만3477개 기관의 약품비 8조5849억원이다.

심평원은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 140억원(5901개 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336억원(1346개 기관) 등 처방·조제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8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결과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4196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888억원, 보험자부담절감액 7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3293개 기관에 330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은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출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돼야 하는데, 변경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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