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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앙보훈병원 가산 산정기준 위반 7300만원 환수

  • 이혜경
  • 2019-01-27 17:07:46
  •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확인 실시

건강보험공단이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중앙보훈병원을 상대로 73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사선 미판독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며 "37개월분 조사확인 결과 엑스레이 6만4260건의 약 73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확인은 2015년 9월부터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기관 간 협업·정보공유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보훈병원 37개월분 조사 및 방사선 미판독 위반 사실을 공유받으면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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