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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직원, 4대보험료 '반반씩'…사라지는 대납 관행

  • 정흥준
  • 2019-02-07 11:21:15
  • 월급 인상시기에 정상화 시도...법적다툼 감소 기대

약국장이 근무약사와 전산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관행이 지역 약국가에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새로 약국에 입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근무자들에게도 내년부터는 4대보험을 반반씩 내겠다고 공지한 약국장도 있었다.

또한 일부 약국장은 월급 인상시기에 맞춰 4대보험을 대납하던 잘못된 풍토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A약국장은 "그동안에는 약국장이 4대보험이랑 신상신고비 전부 내줬었는데, 최근 들어 4대보험은 반반으로 내고 신상신고비는 각자 알아서 내는 경우도 많다"며 "아직도 근무약사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나 대구 등은 반반씩 내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납해주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새로 약국에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계약조건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장들은 기존 직원들에게도 보험료 대납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마찰을 예상해 내년까지 기간을 두고 직원들과 대화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지역의 B약국장은 "워낙 외곽지역이라 과거에는 근무약사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아직 보험료 대납은 남아있다"면서 "우리 약국에도 약사와 직원이 모두 합쳐 4명이고 4대보험료와 세금만 따져봐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B약국장은 "충격이 있을 것 같아 일단 올해엔 공지만 했고, 내년부터 4대보험이랑 신상신고비를 반반씩 내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잘못돼왔던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이미 반반씩 내는 약국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월급 인상폭을 조율하는 일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약국의 보험료 대납 관행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법적다툼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약국장이 4대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었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장의 대납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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