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신건강 예산 1713억원, 최소 3배 확대돼야"
- 김진구
- 2019-02-09 06:2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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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교수, 국회 공청회서 주장…"급성기 수가 상향 통해 장기입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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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1713억원보다 적어도 3.3배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비등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72조5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은 1713억원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장애보정 생존년수(DALYs)'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의 비중은 모든 질환·손상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여기에 자살·자해의 비중인 2.2%를 합치면 8.6%까지 높아진다.
같은 기준으로 심혈관질환의 경우 12.1%, 악성신생물(암)은 8.7%, 당뇨병·내분비질환은 14.4% 등이다.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비중 역시 전체 151조2987억원의 5.1% 수준인 7조7916억원 수준이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비중인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재보다 3배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입원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에서 ▲탈원화 정책 ▲주거·고용지원 정책 ▲정신건강 증진 정책 등 전주기별 관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소방 협조를 통해 응급 이송·입원을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어느 정도 닿아있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안에 정신질환 관리 정책의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입원 유도를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삭감 폭이 적어 입원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안이다.
그는 "단기입원 병원에 대한 인력·시설의 수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입원 초기 수가를 상향하고, 장기입원의 경우 수가를 낮춰 자연스럽게 장기입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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