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추진
- 김진구
- 2019-01-18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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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임세원법' 6개 패키지 개정안 발의
- 의료법·응급의료법·경비업법·보험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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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내에 폐쇄병동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보험업법 등 4개 법안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임세원법' 6개 개정안이 패기키로 발의된 것이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은은 권역별로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로 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민간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신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극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신질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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