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는 기계' 무허가 온라인 유통·판매 32개사 적발
- 김민건
- 2019-02-20 14:3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속 업체 고발·행정지도…소비자 주의 당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단속해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제조업체 4곳과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점 등의 피부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며 공산품 15종을 판매해왔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고 광고행위만 한 4곳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해당 공산품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과 광고 내용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플라즈마리프트메디컬(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건 뿐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2[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3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4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
- 5[국감] "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6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7[국감]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8전북약사회, 라디오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린다
- 9전북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