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벌금 8억원 부과
- 김진구
- 2019-03-06 09:4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총 11건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벌금·추징금 8억419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5884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알렸다.
의사·사무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결국 사건에 관련된 의사·사무장·제약사 등에 벌금·추징금으로 총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됐다. 신고자에겐 8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 불법유통 현지확인서 리베이트 의심사례 3건 포착
2019-02-26 06:23
-
권익위원장,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만나
2019-01-28 09:38
-
A제약사, 수액제 등 리베이트 83회…4천만원 상당
2018-12-27 09:44
-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9600만원
2018-12-20 09:40
-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1억1천만원 지급 결정
2018-12-06 12:00
-
권익위, 리베이트 내부고발 집중...공익신고 2건 접수
2018-10-31 08: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9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