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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벌금 8억원 부과

  • 김진구
  • 2019-03-06 09:42:02
  • 권익위,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총 11건 접수

국내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벌금·추징금 8억419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5884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를 포함한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지자체가 9억4045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알렸다.

의사·사무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결국 사건에 관련된 의사·사무장·제약사 등에 벌금·추징금으로 총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됐다. 신고자에겐 8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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