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카운터 의심약국 34곳 공단에 신고
- 정혜진
- 2019-03-06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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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면대약국 형태, 현행법으로는 단속 못해...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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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이 넘는 약국 조사와 청문회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편으로 정화팀은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면대 약국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는 6일 팀이 6개월 활동한 결과 75곳의 면대 의심약국과 30곳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6차례 진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청문 대상 약국 대부분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52곳 약국에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 약사회는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약국 34곳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 의뢰했고, 13곳에는 유예기간을 주었다. 청문회 후 폐업한 약국도 4곳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도 약국자율정화사업을 맡았던 이무원 TF 팀장은 5년 사이 면대약국 형태가 불법 법인약국 형태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5년 전 자율정화를 시작했을 때 불법약국, 면대약국은 아주 단순했다. 고용주가 있고 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였다. 조사하면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5년이 지나 지금 단속을 하려 보니, 연못에 돌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이 설명한 변화한 면대약국은 병원과 약국은 물론 간납도매까지 가세한 조직적 형태로, 병원 주변 약국입지, 건물 임대, 의약품 유통업체를 모두 갖춘 업자가 전전세로 젊은 약사를 개설약사로 내세워 직접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형태다. 짜맞춰진 각본에 약사는 자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이 자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한도 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돈 없는 약사도 문전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팽배하다.
이 팀장은 "한 약사가 한 약국을 자기 자본과 자기 의지로 개업한 정상적인 약국이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0%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40~50%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편법적인 면대약국들이 가져간다"고 보았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최일혁 TF 위원은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 사례를 두고 의료법 개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약국도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의료법에 준하는 내용으로라도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유디치과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면대약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 진화할 것"이라며 "차기 집행부는 지금의 변형된 면대약국은 물론, 다른 여지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주력해달라.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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