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자에 2억9천만원 보상금 지급
- 김진구
- 2019-03-11 09:1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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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6월까지 부정수급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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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5대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권익위는 2013년 복지& 8231;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사상 최고액인 2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 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환경·해양수산 분야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는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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