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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국 '입덧약', 재평가 자료 미비...5월까지 판매업무 정지

  • 이혜경
  • 2025-03-13 17:15:56
  • 식약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받아
  • 동국제약 "자료 제출 준비...약효에는 문제 없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의 판매업무를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덧치료제 동등성 재평가 공고에 따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5개 품목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5개 제약사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동국제약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약효의 동등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국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약사는 지엘파마가 위탁을 맡아 재평가를 진행했다. 지엘파마가 허가사항 변경 없이 재평가를 진행해 허여를 한다면 3곳의 위탁업체도 같은 결과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덧치료제로 불리는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오리지널로서 대조약으로 선정됐으며,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은 수출용으로 전환했고,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과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은 허가취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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