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에 혼난 약국가,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자"
- 정혜진
- 2019-03-14 11:2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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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심평원 약사인력보고 시스템 활용...약사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
- 대한약사회에 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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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단은 13일 시약 홈페이지에 단기 근무약사 채용 시 유의사항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약은 지난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가짜약사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약국이 근무약사, 특히 단기 약사를 채용할 때 면허와 신분증만 확인한다는 맹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사인 양 약국을 돌며 약사로 일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부산 뿐 아니라 울산, 경남 일대를 돌며 약국 8곳에서 단기로 근무하다 울산경찰청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일하던 약국에서 가짜 약사임이 들통나자 '무자격자 고용 약국으로 신고하겠다'며 약국장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근무약사 채용 시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반드시 약사면허 소지자임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면허가 가짜로 의심되는 경우는 부산시약사회로 제보해달라는 안내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근무계약서 미 작성을 미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해오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어 아무리 단기단, 임시 근무약사라 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정수철 정책기획단장은 "단 하루만 근무하는 약사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약사가 해외에 나갈 때 활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인력 보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약사 주민번호와 면허번호, 이름을 입력해 약사 여부를 알 수 있다. 우선 이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심평원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되, 부산시약은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처럼,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입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가짜약사의 약국 근무는 해당 약국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간소화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도입해 약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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