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위조 약국 8곳에 취업한 30대 여성 검거
- 이정환
- 2019-01-22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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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경, 약사법 위반·공문서 위조 혐의로 A씨 구속
- 단기고용 약사, 심평원 신고의무 없는 맹점 노려
- 부산·경남지역 약국서 범행...수개월간 불법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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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약사 면허증 면허번호와 약국 취업자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근무 약국 일체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정보로 확인된 게 검거 단초가 됐다.
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여, 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해결에는 울산약사회의 기민하고 정확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가짜 약사의 취업 시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한 직후 철저한 보안속에 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경찰 소속 안전의료수사팀과 협력해 A씨의 연락처와 실 주거지를 확보한 뒤, 가짜 약사가 소비자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면허번호 등 면허증 정보가 이상하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약국 근무 정보가 모두 사실과 다른점을 파악하고 경찰 고발했다"며 "수사관에 적극 협력해 A씨를 붙잡은 뒤 검찰에 구속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 검거 후에도 약사회에 직접 전화를 걸고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대담히 행동했다"며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추후 형사재판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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