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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환영"

  • 강신국
  • 2019-03-14 11:24:33
  • 기동민 의원 발의안에 논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경우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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