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약국, 병원처방 25% 수용...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 김지은
- 2025-03-16 0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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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기각…약사·환자 대법원에 상고
- 병원 주차장 인근에 약국 개설되자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항소심
- 경쟁 약국·환자 병원-약국 담합 주장에 재판부 “처방전 독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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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가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사건의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들은 C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약국이 병원의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고 병원의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
약사와 환자 측은 “C약국 건물은 병원과 지리적, 공간적 근접성이 있고 약국 건물과 병원 사이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들은 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며 “C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병원의 주출입로로 사용돼 온 만큼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병원과 C약국 측의 담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사건의 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원고들의 병원과 사건의 약국 간 담합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인근해 있는 문전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성립이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병원에 인접한 D약국이 병원의 전체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1만2379건을, 사건의 C약국이 5819건을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사건의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병원 재단 대학 소유주와 사건의 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 주인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의료법인 소유 건물 내 약국이 입점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면서 “이 사건 약국 건물 소요자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와 환자 측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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