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유나이티드, 모사프리드 서방정 소송 '쌍방 취하'
- 이탁순
- 2019-03-29 0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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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자로 양사 합의하에 특허무효 소송 취하...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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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양사는 앞으로 특허분쟁은 중단하고, 시장에서 제품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상대방에 청구했던 특허무효 소송을 지난 8일자로 취하했다.
이들은 상대방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고 각각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성립을 받아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서로 총구를 겨누는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도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패소한 제약사가 심결에 불복해 최근까지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2016년 6월 30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티인씨알정' 허가 2016년 9월 1일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 보험급여 출시 2016년 10월 27일 =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특허침해 사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기 2016년 12월 15일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 2017년 1월 2일 =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 2017년 12월 1일 = 대웅제약,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모틴SR정' 허가 2018년 2월 1일 = 대웅제약 '가스모틴SR정' 급여 출시 2018년 10월 23일 = 특허심판원, 대웅제약 특허 무효 심결...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승소 2018년 10월 25일 = 특허심판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특허 무효 심결...대웅제약 승소 2018년 11월 20일 =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청구했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 취하 2019년 3월 8일 = 대웅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양사 무효소송 동시 취하, 분쟁 종결
대웅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모사프리드 서방정 분쟁 타임라인
그런데 모사프리드 서방제제는 속효정 오리지널(가스모틴)을 보유한 대웅제약도 개발한 전력이 있었다. 대웅제약은 이미 해당 제제특허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유나이티드도 특허가 있었다.
이에 유나이티드는 가스티인CR 허가 직전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이를 대웅제약이 반소하면서 양측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양사는 이후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진행했다. 또 대웅제약은 가스티인CR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등 양사는 전방위적인 싸움을 진행했다.
그 사이 대웅제약은 같은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모틴SR정을 허가받아 작년초 출시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싸움은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항소심 청구를 취하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음달 양사 모두 특허무효 심판결과에 항소하면서 강대강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양사는 서로에게 소득없는 특허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찾기 위해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달 양사는 합의안을 도출했고, 특허 무효소송을 취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유나이티드가 보유한 특허 무효 소송에는 영진약품도 참여하고 있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영진은 후발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리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는 이제 장외 특허분쟁은 접고 시장에서 제품력으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가스티인CR은 148억원, 가스모틴SR은 37억원으로 시장을 선점한 가스티인CR이 큰 차이로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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