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약사회 "약국 1회용품 줄이자"
- 정혜진
- 2019-04-04 11:1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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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진행 결정...상임이사회서 관련단체 업무보고
-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등 안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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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회원약국이 1회용 비닐봉투 안내홍보물과 관련 문의, 지원요청이 급증했다.
약사회는 정부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약국 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물(와블러, 포스터 등)을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을 원안대로 승인, 오는 24일 1차 교육, 6월20일 2차 교육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은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개최한다.
또 회무운영 지침 안내를 통해 대한약사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1차 위원회를 5월1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수정·보완을 거쳐 5월 말에 있을 초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4월 상임이사회 및 제약·유통·병원 현장 방문 일정을 확정, 보고했다.

김대업 회장은 "제39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3주가 지나는 동안 여러 유관기관장들을 만나고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며 "건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위원회마다 산재해있는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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