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기기 RA전문가 육성, 국가공인시험 실시
- 김민건
- 2019-04-10 11:08: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1월 16일 첫 시험…총 5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10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오는 11월 16일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제1회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시험(2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과 국내·외 인허가, 생산·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적·규제기준 지식이 요구된다. 의료기기 관련 기관을 비롯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RA 전문가 공인자격 시험은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상세히는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등이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원서는 올해 10월 1~15일까지 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4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5'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6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7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8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9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10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