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
- 정혜진
- 2019-04-11 14: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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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상임이사회...의약품 유통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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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건 및 자율규제규약 개정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부터 기존 심평원 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이어 ▲2019년도 출입기자단 워크숍 실시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은 지오영 인천물류센터, 백제약품 파주물류센터 2곳을 나누어 방문해 의약품 유통산업 및 업체별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반품 문제는 물론 일련번호 의무보고, 전성분 표시제 등 유통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단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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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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