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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조제, 올 7월부터 전국 약국서 가능

  • 김진구
  • 2019-04-11 12:24:03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 의약품 허가·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연내 적용

의료용 마약류 조제와 관련한 규제가 풀린다.

현재는 처방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선과제는 총 50건으로,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등 49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1건의 민생불편은 사전 예방키로 했다.

◆전국 약국서 의료용 마약 조제 가능 = 주목할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 약국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해 5월부터 구축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체계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7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400만여명으로, 이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시 절차 간소화 =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제출 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하고,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 5년마에 품목별 갱신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자료가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중복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올해 9월 구축되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시스템에 관련 실적을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연간 8000건에 이르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한 민원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 의료수급 신청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암환자·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사업, 한센인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환자·임산부·장애인 등으로, 이들의 이동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주소지 보건소가 아닌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라면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의료비 지원 신청 등 행정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암환자·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는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사업은 올해 9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한센인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규제 개선이 앞서 지난 1~2월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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