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 정혜진
- 2019-04-16 06:0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협의체, 다수결 아닌 논의 구조여야 참여"
- "보험재정 투입 사안, 의사회 등 의료계 입장도 담아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은 '다수결 방식 의결구조가 아닌, 논의 구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약사회는 협의체 의결구조에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복지부에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 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이행 조건을 제안해왔다.
약사회는 먼저 협의체 운영방식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는 배포 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이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약사회는 협의체가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므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각 협의체를 탈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급여 드라이브...한의사·약사·한약사 충돌 예고
2019-04-09 18: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8일동바사, 수면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최우수 포스터상’
- 9BD코리아, KTTM으로 아시아 TTM 학술 허브 조명
- 10CJ웰케어, 닥터뉴트리로 기초건강 라인업 확대








